법령 개정/입법
제목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2026/09/30 | hi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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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과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표했다. 유해성·위험성은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와 국내외 화학물질 정보 DB 등을 활용해 분류했으며, 향후 추가 시험이나 연구에 따라 새로운 유해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표 물질에는 급성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특정표적장기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급성·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Cobalt manganese nickel hydroxide는 심한 눈 손상성 구분 1, 생식독성 구분 1,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노출 구분 1, 발암성 구분 1로 분류됐으며 제조·수입량은 1,000톤 이상이다.

또한 4-(α,α-Dimethylbenzyl)phenol은 피부 과민성,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노출, 급성·만성 수생환경 유해성이 확인됐고, [1,1'-Biphenyl]-4-ylmethyl 2-propenoate는 피부 과민성, 반복노출 장기독성 및 급성·만성 수생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됐다.

 

노동자 보호조치로는 대부분의 물질에 대해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을 권고하고, 분진·미스트·증기가 다량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시한다. 유해성·위험성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된 물질도 장·단기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 기본적인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안내한다. 

 

▷공표 목적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보호조치 공개
▷주요 유해성 : 급성독성, 과민성, 눈 손상성, 생식독성, 발암성, 장기독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
▷제조·수입량 구간 : 1톤 미만부터 1,000톤 이상까지
▷주요 예방조치 : 호흡용 보호구·보호장갑·보안경 착용
▷환기조치 : 분진·미스트·증기 발생 장소에 국소배기 등 설치
▷공고일 : 202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