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05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10/19 | hit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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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성심사 결과 새롭게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지정될 예정인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화평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65종에 대해 별표 4 가목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새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물질별 유해성 분류와 경고표시 등에 필요한 기준이 마련된다.

 

기존에 고시된 인체등유해성물질 가운데 추가 자료가 확보된 12종도 화학물질명칭과 유해성분류 등을 개정한다.

여기에는 고유번호 2018-1-822의 CAS No. 정정과 고유번호 2026-1-1363, 2026-1-1379, 2026-1-1380 등 3종의 UN No. 정정이 포함된다.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게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개정 목적 : 신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표시 기준 마련
▷신규 분류·표시 : 65종
▷기존정보 개정 : 12종
▷CAS No. 정정 : 1종(2018-1-822)
▷UN No. 정정 : 3종(2026-1-1363, 2026-1-1379, 2026-1-1380)
▷경과조치 : 신규 표시의무 대상자에게 이행기간 부여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