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05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6/10/19 | hit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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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성심사 결과 새롭게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지정될 예정인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화평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65종에 대해 별표 4 가목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새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물질별 유해성 분류와 경고표시 등에 필요한 기준이 마련된다.
기존에 고시된 인체등유해성물질 가운데 추가 자료가 확보된 12종도 화학물질명칭과 유해성분류 등을 개정한다. 여기에는 고유번호 2018-1-822의 CAS No. 정정과 고유번호 2026-1-1363, 2026-1-1379, 2026-1-1380 등 3종의 UN No. 정정이 포함된다.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게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개정 목적 : 신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표시 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