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04호)「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10/19 | hit 31
제2026-104호 ( 60.6 K | 다운 : 5 )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 가운데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 즉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화평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총 65종을 새롭게 추가한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은 고유번호 2026-1-1393~2026-1-1420 및 2026-1-1451~2026-1-1457,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은 2026-1-1421~2026-1-1432,

생태유해성물질은 2026-1-1433~2026-1-1450이 대상이다.

 

일부 신규 물질은 복수의 유해성 분류에 동시에 해당한다.

고유번호 2026-1-1451은 급성·만성 유해성물질에 모두 해당하고,

2026-1-1452~1456은 급성·생태 유해성에,

2026-1-1457은 급성·만성·생태유해성에 모두 해당한다.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추가 자료가 확보된 3종도 개정하며, 여기에는 고유번호 2018-1-822의 CAS No. 정정이 포함된다.

신규 지정물질을 기존부터 취급해 온 사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둘 예정이다.

 

▷개정 목적 :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인체등유해성물질 신규 지정

▷신규 지정 : 총 65종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35종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12종(별도 구간 기준)
▷생태유해성물질 : 18종(별도 구간 기준)
▷기존물질 정비 : 3종
▷주요 경과조치 : 신규 지정물질 취급자의 화관법 의무 이행기간 부여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