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0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10/19 | hit 24
제2026-103호.pdf ( 58.1 K | 다운 : 3 )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등록·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분류·표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신규화학물질 46종을 별표 1에 새로 추가하고,

유해성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결과 1종을 별표 2에 신설한다.

 

또한 변경등록이나 추가 유해성 자료 확보 등에 따라 기존에 공개된 유해성심사 결과 63종을 개정한다.

이 중 신규화학물질 30종은 새로 확보된 유해성 정보를 반영하고, 기존화학물질 33종은 분류·표시와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 등을 정비한다.

고유번호 2023-418과 2025-608의 오기 정정도 포함된다.

 

개정 후에는 유해성심사·평가가 끝난 화학물질의 명칭과 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및 주요 유해성 등을 고시하게 된다.

 

▷개정 목적 : 화학물질 유해성심사·평가 결과 공개 및 최신 정보 반영
▷신규 유해성심사 : 신규화학물질 46종
▷신규 유해성평가 : 유해우려물질 1종
▷기존정보 개정 : 총 63종(신규화학물질 30종·기존화학물질 33종)
▷공개 정보 : 물질명, 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주요 유해성 등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