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0호)「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026/10/19 | hit 34
제2026-20호.pdf ( 81.9 K | 다운 : 6 )

화학물질안전원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의 규정수량을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수량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해 화학물질관리법상 각종 의무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수량기준이다.

사업장 내 모든 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한 시점에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양의 합을 ‘최대보유량’으로 산정한다.

 

유해·위험성 그룹별 상위·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 인체급성·만성·생태유해성물질별 상위·하위·최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2, 사고대비물질별 규정수량은 별표 3에 각각 규정한다.

 

사업자는 사업장의 최대보유량과 해당 물질의 규정수량을 비교해 화학물질관리법상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기존에 규정수량 변경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이 상향된 사업자에게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과조치도 유지된다.

 

▷개정 목적 : 신규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반영
▷규정수량 구분 : 상위·하위·최하위 규정수량
▷판단 기준 : 물질별 최대보유량과 규정수량 비교
▷적용 분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화관법상 의무 대상 구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경과조치 : 작성수준 상향 시 2년 이내 제출
▷시행일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시행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