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9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026/10/06 | hit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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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핵심은 내부 비상대응계획에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계획과 방폭구역 관리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의 작성항목은 기존 5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된다.

특히 소방용수 유입으로 인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계획을 포함하고,

화재·폭발 구역 내 비상상황에 대비한 응급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방폭구역은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폭발위험장소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화재·폭발 발생 초기의 소화 대응방안과 화재로 인해 가스가 확산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계획서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기존 별지 제13호로 잘못 표기된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 서식을 별지 제14호로 바로잡았다.

 

▷개정 목적 : 사업장 화재·폭발 및 2차 사고 대응 강화
▷주요 추가사항 : 금수성 물질 외부 반출계획
▷방폭구역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상 폭발위험장소 기준 적용
▷초기 대응 : 화재·폭발 초기 소화 대응방안 마련
▷정보공유 : 화재로 인한 가스 확산 시 정보공유방안 마련
▷서식 정비 :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 별지 제13호 → 제14호
▷개정 고시일 : 2026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