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10/06 | hi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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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이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 추가 환수를 면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부정수급 사실을 은폐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조사 착수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환수 부담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를 숨기는 행위를 억제하고, 부정수급자의 자율적인 시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 목적 : 부정수급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 유도
▷적용 대상 : 산업재해 예방사업 보조·지원 부정수급자
▷면제 요건 : 조사 전 자진신고
▷반환 요건 : 부정수급액 또는 지원 상당액 전액 반환
▷혜택 : 추가 환수 면제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