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9/30 | hit 69
제2026-452호.pdf ( 369.7 K | 다운 : 89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시행을 위해 교육기관, 교육시간·내용,

면제대상 교육 등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유사 교육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건설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선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승무 전 안전교육이 규정된다.

선원 교육은 유효기간 내 교육에 한해 인정한다.

 

교육내용은 안전의식과 근로자의 권리·의무, 보호구 종류와 착용방법, 안전보건표지, 기본안전수칙, 떨어짐·넘어짐·끼임 등

주요 사고유형별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 화재대피 및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등으로 구성된다.

PDF 5쪽 표에도 외국인근로자 교육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하고 이 같은 교육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직무교육 제도도 정비한다. 이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 직무를 그만뒀다가 보수교육 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같은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임·채용되면, 기존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해 신규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 기한은 기존 신규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목적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구체화 및 직무교육 중복 완화
▷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시간 : 3시간 이상
▷교육내용 : 보호구, 표지, 기본수칙, 떨어짐·넘어짐·끼임, 폭염·한파, 화재대피 등
▷면제대상 교육 : 외국인 취업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승무 전 안전교육
▷직무교육 개선 : 동일 직무 재선임·재채용 시 기존 이수증으로 신규교육 면제 가능
▷시행 예정일 : 2027년 1월 8일
▷직무교육 관련 일부 규정 : 공포한 날부터 적용 예정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