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9/30 | hit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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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맞춰

교육 대상과 적용 제외 사업장, 개인정보 처리 근거, 과태료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일부 서비스업과 사무직 사업장의 채용 시 교육 의무도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는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관광취업(H-1) 등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체류자격상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조문별 개정이유서에서는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체류자격 중에서도

취업 가능 분야의 위험도가 높을 수 있는 8개 체류자격을 교육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교육 이수자 관리와 확인서 발급 등을 위해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일정 업종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적용한다.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채용 시 교육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개정 목적 :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 교육대상 : C-4, E-7, E-8, H-1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자 등
▷교육 의무 확대 : 50인 이상 일부 서비스업 및 사무직-only 사업장
▷개인정보 처리 : 외국인등록번호 등 교육 이력 관리 근거 마련
▷교육 미이수 과태료 : 1명당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교육기관 사칭 과태료 : 500만원
▷시행 예정일 : 2027년 1월 8일
▷일부 교육대상 확대 규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