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6/09/21 | hit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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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존 인체등유해성물질 가운데

일부 물질의 명칭·분류 정보를 정비하고, 새롭게 지정되는 유해화학물질을 분류·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개정 대상에는 고유번호 97-1-9, 97-1-90, 97-1-140, 97-1-144, 97-1-399, 2010-1-609, 2021-1-1068,

2021-1-1077, 2024-1-1222 등이 포함되며, 해당 물질의 명칭 등을 정비한다.

또한 고유번호 2026-1-1354 다음에 2026-1-1355부터 2026-1-1392까지를 신설해 신규 지정 물질을 분류·표시 체계에 반영한다.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유해화학물질 표시 의무가 발생한 자에게는

경과조치를 두어 2027년 7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완료하도록 했다.

 

▷개정 목적 :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체계 반영
▷기존물질 정비 : 일부 고유번호 물질의 명칭·분류 정보 개정
▷신규 추가 : 고유번호 2026-1-1355~2026-1-1392
▷표시 의무 : 신규 대상 물질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표시 적용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경과조치 : 2027년 7월 1일까지 표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