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6호)「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 2026/09/21 | hit 122 |
|
|
화학물질안전원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해 기존 일부 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정보를 정비하고, 신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추가 지정했다. 기존 물질 중 고유번호 97-1-9, 97-1-90, 97-1-140, 97-1-323, 97-1-399 등의 명칭을 개정하고, 2021-1-1077의 정보를 정비한다. 이어 고유번호 2026-1-1355부터 2026-1-1392까지 신규 물질을 추가한다.
고시는 공고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신규 지정 물질을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던 사업자에게는 화학물질관리법상 각 의무별로 별도의 이행기한을 부여했다. 우선 화학물질 확인, 유해화학물질 표시,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판매자 고지의무는 2027년 7월 1일까지 준수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은 2028년 1월 1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과 영업허가·영업신고는 2029년 1월 1일,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은 2031년 1월 1일까지 각각 유예된다.
▷개정 목적 : 신규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 및 기존 물질 정보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