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5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2026/09/17 | hit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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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를 개정해 유해성심사결과와 유해성평가결과를 구분해 관리·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별표는 ‘별표 1 유해성심사결과’로 변경하고,

신규화학물질 가운데 고유번호 2018-299, 2018-422, 2018-612, 2019-858, 2021-159, 2023-88 등의 유해성 정보를 정비한다.

기존화학물질도 2024-447, 2024-468, 2025-566, 2025-595, 2025-699, 2025-706 등의 유해성 정보를 수정한다.

 

또한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고유번호 2026-771부터 2026-848까지를 신규로 추가하고, 별도의 별표 2 ‘유해성평가결과’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화평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와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를 서로 구분해 고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목적 : 유해성심사와 유해성평가 결과의 공개체계 구분·정비
▷유해성심사 : 별표 1로 관리
▷유해성평가 : 별표 2 신설
▷신규화학물질 정비 : 2018-299 등 6개 고유번호 유해성 정보 수정
▷기존화학물질 정비 : 2024-447 등 기존 항목 수정
▷신규 추가 : 고유번호 2026-771~2026-848
▷시행일 : 2026년 9월 2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