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36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09/17 | hit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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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8월 7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목적은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를 현행 체계에 맞추고, 관련 고시의 소관기관 변경과 일부 표기 오류를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를 기존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중심 체계에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변경한다.

이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를 하위 고시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된 점을 반영해 안전거리 기준표 내 인용기관 명칭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한다.

 

인화성가스·인화성액체·급성흡입독성물질 등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하고, 저온저장탱크의 안전거리 계산식도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다.

예를 들어 갑종 보호대상에 적용되는 저온저장탱크 수식 중 √(X²+10,000)을 √(X+10,000)으로 정정한다.

 

안전거리 자체는 인화성가스의 경우 시설용량에 따라 갑종 보호대상 17~30m, 을종 보호대상 12~20m를 유지하고,

인화성액체는 갑종 30m·을종 10m, 급성 흡입 독성물질은 가스의 용량별 17~30m 및 12~20m, 휘발성 액체는 각각 17m와 12m 기준을 유지한다.

즉 이번 개정의 중심은 거리기준의 대폭 변경보다는 정의·인용기관·표기체계 정비에 있다.

 

▷개정 목적 :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맞춘 안전거리 고시 현행화
▷유해화학물질 정의 :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인용기관 변경 : 국립환경과학원 → 화학물질안전원
▷주요 정비사항 : 저온저장탱크 수식 및 물질명 위첨자·표기 오류 정비
▷재검토 기준일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발령한 날부터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9월 28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