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83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6/08/25 | hit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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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핵심은 내부 비상대응계획에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과 방폭구역 관리 등 화재·폭발에 특화된 대응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의 작성항목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금수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소방용수 유입 등에 따른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외부 반출계획 또는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업장 내 화재·폭발 위험구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폭발위험장소를 고려한 비상상황 대응조치를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화재 발생 초기의 소화 대응방안과 화재 확산 시 유해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내부 비상대응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도 금수성 물질 반출·방지대책, 폭발위험장소 대응조치, 초기 소화 및 유해기체 정보공유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 서식 번호를 별지 제13호에서 제14호로 변경하는 등 서식 체계도 정비한다.
▷개정 목적 : 화재·폭발 시 2차 사고 예방 및 내부 비상대응 역량 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