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77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2026/08/25 | hit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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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은 새롭게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는 38종과 기존 물질 5종의 명칭·분류 정정에 맞춰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규정수량은 화학물질관리법상 각종 의무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수량기준이다.
신규 지정되는 38종에는 유해성 그룹별 일반 기준을 적용해 상위·하위·최하위 규정수량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최하위 규정수량은 하위 규정수량의 2.5% 수준으로 산정하지만, 소량 취급시설 기준이나 물리·화학적 위험성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보다 낮은 값으로 강화해 적용한다. 만성유해성만 있는 일부 물질은 최하위 규정수량을 하위 규정수량의 5%로 산정한다.
신규 물질 중 황산수소칼륨, 2-히드록시에탄술폰산, 3-우레이도아닐린 염산염, 아크릴산 아연 등 7종에는 저확산 물질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기존 물질 중에는 황산납을 고유번호 97-1-9에 추가하고, 페리시안염·파라콰트 등의 명칭을 정정하며, 일부 물질의 유해성 분류코드 변경에 따라 규정수량을 조정한다.
▷개정 목적 : 신규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따른 법 적용 수량기준 마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