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95호)「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2026/08/25 | hit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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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명칭부터 ‘자료보호신청’에서 ‘자료보호요청’으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정보공개 확대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절차를 구체화했다.
자료보호 요청은 원칙적으로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 방식으로 하며, 시스템에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제출이 가능하다. 변경등록·변경신고 과정에서 새로 제출되는 자료는 별도로 자료보호를 요청해야 하며, 해당 보호기간은 수리결과 통지일부터 기산한다.
자료보호 사유를 작성할 때에는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2에서는 외부 공개 정도, 접근제한·보안조치, 경쟁업체가 얻을 이익, 정보 개발에 투입된 비용 등을 구체적인 판단자료로 제시한다. 법령 개정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호기관이 기존 자료 제출자에게 확대 내용을 안내하고, 일정 기간 내 추가 자료보호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전자 보호자료는 내부망 등 지정된 방식으로만 저장하고, 일반 저장매체와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저장매체 폐기 시에는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삭제 또는 파쇄해야 한다. 자료유출사고 발생 시 즉시종결·서면조사·현장조사로 구분해 조사하고, 필요하면 보관시설 교체 또는 자료보호 효력 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목적 :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체계 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