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08/25 | hit 261
고용노동부령제477호.pdf ( 473.8 K | 다운 : 8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사유를 정한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공시의무자는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공시 내용에 오류·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정·보완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돼 있지 않거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출장·휴가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참여 없이 감독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개정 목적 :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공개와 근로자 참여형 감독체계 강화
▷공시 주기 : 매년 1회

▷공시 기한 :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방식 : 지정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업장 감독 시 참여 원칙
▷참여 예외 : 미위촉·참여 거부·출장·휴가 등
▷시행일 : 2026년 8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