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대통령령 제365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8/25 | hit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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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정하고,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도급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건설공사 발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근로자 중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관련 절차도 정비했다.

또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 원인조사 대상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됐다. 위험성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며,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300만원·500만원이 적용된다.

평가 일정·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원·300만원·500만원,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150만원·300만원이다.

 

개정 목적 : 안전보건 정보공개 및 위험성평가 이행책임 강화
안전보건 공시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공시대상 :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산재 공시 : 관계수급인·건설공사 도급인 등의 사망 현황 포함
안전보건개선계획 : 최근 1년 내 관련 산업재해 2회 이상 발생 사업장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 1차 500만원 → 2차 700만원 → 3차 1,000만원
기본 시행일 : 2026년 8월 1일
위험성평가 과태료 시행 : 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 1월 1일 / 50인 미만 사업장 202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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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