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7/23 | hit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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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은 사고 위험이 높은 벌목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추가한다. 교육내용에는 임업기계의 특성과 위험성, 벌목작업 순서 및 안전작업 방법, 안전거리, 보호구와 신호방법 등이 포함된다.
특별교육 대상인 화재감시 작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밀폐공간 작업 교육에는 밀폐공간의 위험성,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대피용 기구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포함하도록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존 관할구역뿐 아니라 인접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까지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 신청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 목적 : 고위험 작업 특별교육 및 건설재해 예방지도 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