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7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7/23 | hit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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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새롭게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노무수령인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를 구체화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와 사후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는 고객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의무가 부과된다.
▷개정 목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 보호 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