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7/23 | hit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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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새로 포함되는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구체적인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정한다. 대상은 살수차,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다.
늘찬배달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법률별로 유사한 교육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개정 목적 : 건설현장 화물차주 범위 명확화 및 중복교육 완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