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7/23 | hit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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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기사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화물차주의 적용 범위도 자동차 운송, 곡물·사료 운송, 택배 지·간선 운송 및 유통배송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새롭게 포함되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화물차주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에 대해서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목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보호 확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