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37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2026/07/23 | hit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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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새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공개했다. 공고된 유해성·위험성은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와 국내외 화학물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분류한 결과다.
대상 물질에는 피부 부식성·자극성, 급성독성, 피부 과민성, 발암성, 인화성, 물반응성 및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몰리브데넘 염화산화물은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및 발암성 구분 2로 분류됐으며, 리튬실리콘은 피부 부식성과 심한 눈 손상성, 인화성 고체 및 물반응성 물질 구분 1로 분류됐다.
사업주는 물질 취급 시 호흡용 보호구·보호장갑·보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분진·미스트·증기가 다량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권고된다.
▷공고 목적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노동자 예방조치 공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