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40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6/07/23 | hit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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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은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서면점검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점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면점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수정·보완 요청 방식과 사업자의 후속 제출 기준을 정비한다. 자체점검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제출시기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과 문구도 정비한다.
▷개정 목적 : 서면점검 운영의 실효성·일관성 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