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26호「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6/07/23 | hit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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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보호 요청 및 보호자료 관리절차를 정비하는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법령 개정으로 기존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새롭게 공개 대상이 된 경우 자료보호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이 수리될 때까지 해당 자료의 공개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료보호 기간의 기산일은 자료보호 수리 결과 통지일로 명확히 하며,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보호 사유의 작성방법도 구체화한다.
▷개정 목적 :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 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