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변경하기 전에 사업주가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는 법정제도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미제출시 불이익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제출서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제출시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의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