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복잡한 장치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 자려의 확보, 공정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 45조, 46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4조, 45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0조

  • - 설치, 이전 : 착공일 30일전
  •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전

  • - 신규설비: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 - 기존설비: 심사완료 후 6개월 이내
  • - 변경시: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 확인 및 통보: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및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PSM이행수준의 정기평가(4년 주기), 재평가(신청사업장), 신규평가(신규대상사업장)의 기술지원을 통한 차등관리, 이행실태점검,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구분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년 점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년 점검 및 기술지원팀의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기술지원팀의 기술지도

  • - 원유 정제처리업
  •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 농약제조업(원제제조)
  •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 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시행령 제33조의6 관련 별표1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21종 (기존)

No. 유해 · 위험 물질명 규정수량(kg) No. 유해 · 위험 물질명 규정수량(kg)
1 인화성 가스 5,000(저장:200,0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2 인화성 액체 5,000(저장:200,000) 13 염화수소(무수연산) 1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000 14 황화수소 1,000
4 포스겐 500 15 질산암모늄 500,000
5 아크릴로니트릴 1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6 암모니아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7 염소 1,500 18 수소 5,000
8 이산화황 10,000 19 산화에틸렌 1,000
9 삼산화황 10,000 20 포스틴 500
10 이황화탄소 10,000 21 실란 1,000
11 시안화수소 500 -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30종 (신규확대물질)
※ 신규확대물질(30종) 적용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2015.9.13.부터 적용

No. 유해 · 위험 물질명 규정수량(kg) No. 유해 · 위험 물질명 규정수량(kg)
1 질산 (중량94.5%이상) 50,000 16 니트로아닐린 2,500
2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미만)
20,000 17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1,000
3 과산화수소
(중량52%이상)
10,000 18 불소 500
4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19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2,000
5 클로로술포산 10,000 20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6 브롬화수소 10,000 21 니트로 셀룰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이상)
100,000
7 삼염화인 10,000 22 과산화벤조일 3,500
8 염화벤질 2,000 23 과염소산 암모늄 3,500
9 이산화염소 500 24 디클로로실란 1,000
10 염화 티오닐 10,000 25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0,000
11 브롬 1,000 26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 카보네이트
3,500
12 일산화질소 10,000 27 불산 (중량 1%이상) 10,000
13 붕소 트리염화물 10,000 28 염산 (중량 10%이상) 20,000
14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0,000 29 황산 (중량 10%이상) 20,000
15 삼불화 붕소 1,000 30 암모니아수 (중량 10%이상) 50,000



  • PSM제도는 통계적으로 사업장의 재해율을 0.38%감소시킨다.
  • 가동정지 횟수를 감소시켜 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이 가능하다.
  • 산재보험료 감소 및 재보험 문제해결로 사업장 총 재산손실 경감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