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승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 하려는 경우 제조 · 수입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노동부 고시 제 2020-130호 (2020.11.12)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2조에 의거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

* 단,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비공개 승인 컨설팅

- 영업비밀 및 대체 명칭 등에 관한 필요서류 확인 및 검토
- MSDS 적정성 검토
- MSDS 비공개 승인 대행 (OR)


승인 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인은 MSDS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영업비밀 관련 비공개 필요성
  • - MSDS 적정성
  • - 대체정보 적합성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 정보승인을 받은 경우
  • - 대체정보 승인을 받은 물질이 새로 유해성 · 위험성 물질로 확인된 경우
  • - 5년



  • 1.승인: 승인번호, 유효기간 및 대체자료를 기재
  • 2.부분승인: 세부 승인결과에 따라 승인된 화학물질에 대하여만 정보를 기재하고 불승인된 화학물질은 MSDS 작성 원칙에 따른 정보를 기재
  • 3.불승인: MSDS 작성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기재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    대체자료
-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란?

  • - 비공지성
    • 1) 대중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특히, 경쟁업체 등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 2) 회사 내 알고 있는 임직원의 범위
    • 3) 동종업계에 알려진 정도
    • 4) 정부기관에, 법률, 특허, 논문 및 인터넷 등에 공개가 되어있는지
  • - 비밀관리성
    • 1) 보안 시스템 및 관리 내용
    • 2) 체크리스트 방식 자가진단점수 확인
  • - 경제적 유용성
    • 1) 경제적 이득
    • 2) 손실금액
    • 3) 비밀유지를 위한 투자금액 등

국외제조자가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출하고 싶은 경우 국외 제조자가 국내 수입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