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폐기시 주의사항 안정성 및 반응성 취급 및 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그 밖의 참고사항 |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운송에 필요한 정보 독성에 관한 정보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물리 화학적 특성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유해성 · 위험성 법적 규제 현황 환경에 미치는 영향 |




GHS에 따른 MSDS 작성 및 경고표지 작성 컨설팅
|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MSDS 작성 및 신뢰성 검증 - 수입제품의 MSDS를 국내규정(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작성 및 검토 |

제출완료 시 MSDS의 고유번호 부여가 되므로 번호를 기재 후 양도 · 제공해야 합니다.



| 연간 제조 · 수입 톤수 | 기간 |
| 1000톤 이상 | 2022 년 01월 16일 |
|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 2023 년 01월 16일 |
| 10톤 이상 ~ 100톤 미만 | 2024 년 01월 16일 |
| 1톤 이상 ~ 10톤 미만 | 2025 년 01월 16일 |
| 1톤 미만 | 2026 년 01월 16일 |
* 통관 자료 등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유예기간 부여

※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별첨 LOC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