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수입신고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제출

  •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