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개정 (19.1.1시행)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물질은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코자 등록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는 사유에 따라
“당연면제” 와 “확인 후 면제” 로 구분됩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이 면제됩니다

면제확인을 받음으로써 등록이 면제됩니다

면제 받을 수 없는 고분자 화합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