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등록

1)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
* 1톤 이상 :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동 1.1부터~12.31까지 제조·수입 예정량
2) 위해 우려가 큰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은 제조·수입량 연간 1톤 미만이라도 등록
3)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4) 국외 제조·생산자의 경우 국내의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 가능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 1)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CMR 물질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 100~1000톤 물질 : 2024년 12월 31일까지
  • 3) 10~100톤 물질 : 2027년 12월 31일까지
  • 4) 1~10톤 물질 : 2030년 12월 31일까지



  • - 사전신고를 하여야만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최초 1톤 이상 제조, 수입 기존물질은 제조, 수입 전 신고
  • - 수입/제조 톤수범위가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 신고
  • - 사전신고 제도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존재(유럽 REACH 제도와 유사)
  • - 사전신고정보(연락처정보)는 사전신고자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 CMR물질 목록은 환경부 20’ 7월 개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0호)



절차 세부내용
협의체 구성
1)협의체 구성
2)협의체 내 구성원관리(대표자/협약당사자)
3)공동등록 범위에 대한 결정
4)공동등록 일정 관리
5)협의체 내,외 커뮤니케이션

협약 체결
1)화학물질 확인 및 동질성(identification)에 대한 합의 도출
2)협의체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에 대한 합의 도출

자료 확보/생산
1)데이터갭 분석, 자료 선택 및 공유에 대한 합의 도출
2)분류 및 표시에 대한 합의 도출

비용 분담
1)협의체 운영, 자료 공유 또는 구매/생산 비용 등에 관한 처리

등록 신청
1)등록신청자료 작성 제출
2)등록완료



제출정보 세부사항 공동제출 합의한 경우, 공동제출 가능
제조, 수입자 정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개별
화학물질의 정보 명칭, 식별정보 개별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개별
분류 및 표시 GHS 분류 및 표시 O
물리적 화학적 특성 톤수 범위별 차등 O
유해성 자료 시험자료(최대47개 항목) O
안전사용 지침 개인 보호구, 응급조치사항 등 O
위해성자료 노출시나리오 O


구분 등록시기 등록방법
기존화학물질
(44,000여종)
사전신고를 한 경우 규정된
유예기간 내 등록
- 물질별 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원과 시험자료 등 자료 공동제출
  (개별제출 사유 해당 경우에 한해 개별제출 가능)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제조, 수입 전 등록 - 협의체 없음
- 동일물질의 선등록자와 척추동물 자료 공유


구분 내용
신규화학물질의 확인 * 신규화학물질의 확인

-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 국립환경과학원 NCIS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 등록 톤수의 확인

-0.1톤/년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0.1톤/년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의무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작성 *0.1톤/년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내용

-제조, 수입자 상호,대표자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체계 및 범주
-보유한 유해성 자료

*0.1톤/년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작성

- 등록신청자료 작성방법에 근거하여 작성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서류 제출 *각 등록자에 의한 개별제출

- 동일한 화학물질 등록 신청자 간의 시험자료의 공유 및 거래 가능
신규화학물질 등록 완료 -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화학물질등록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수령